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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점] '공시가격 인상' 수위에 보유세 부담 좌우 / YTN

2018-09-17 2 Dailymotion

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담긴 '9·13 부동산 대책'이 발표된 이후 이른바 '세금 폭탄'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경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를 얼마나 더 올릴지가 보유세 부담을 좌우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택 보유세는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'재산세'와 고가주택에 추가로 매기는 '종합부동산세'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판단하는 비싼 집의 기준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, 시가로 13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70% 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7억 238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비싼 집부터 저렴한 집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집값, 중위가격도 7억 원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에서 집을 '한 채' 가진 상당수 사람은 집값이 시가 기준 13억 원,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이 안 돼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다주택자는 모든 집값의 합이 시가 기준 9억 원, 공시가격 기준 6억 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'9·13 부동산 대책'의 종부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가 10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, 1주택자의 세금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<br /> <br />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, 24억 원 가까운 아파트는 187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각각 10만 원과 106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와 일부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물론, 집을 한 채 가진 중산층에까지 세금 폭탄을 안겼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마포와 용산, 여의도는 물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일부 강북 지역의 재산세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는 물론,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'공시가격'을 정부가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8월 21일) : 올해 초에 올랐던 것, 올해 여름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172225024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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